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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