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이혼항소, 성격차이이혼 문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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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시 처인구 · 업종 가족상담 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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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지원가족발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6-53 아이렉스타워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64 아이렉스타워 401호

위도(latitude): 37.2346185

경도(longitude): 127.2036379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김선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44-3 신흥빌딩 3층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24 신흥빌딩 3층 306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75-2 동탄 G타워 111호~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동탄 G타워 111호~112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러빙유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745 제2층 2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4 제2층 209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523-1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행정로 17-8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돌봄방문요양센터

분류: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10-3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46 102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민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소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13-5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203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용인시 처인구 가족상담

FAQ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 위자료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