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이혼하려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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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김선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44-3 신흥빌딩 3층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24 신흥빌딩 3층 306호

위도(latitude): 37.2742867

경도(longitude): 127.4359867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러빙유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745 제2층 2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4 제2층 209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지원가족발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6-53 아이렉스타워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64 아이렉스타워 401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소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13-5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203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523-1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행정로 17-8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민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75-2 동탄 G타워 111호~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동탄 G타워 111호~112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용인시 처인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돌봄방문요양센터

분류: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10-3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46 102호

용인시 처인구 이혼법률사무소

FAQ

용인시 처인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