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혼인취소사유, 양재이혼변호사 가까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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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 업종 가사사건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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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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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청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3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9 3층

위도(latitude): 37.4994667

경도(longitude): 127.035179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양재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양재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성 서울양재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5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한상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3 단성오피스텔 6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8 단성오피스텔 6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황세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8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사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소가(청구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