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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폭행, 또는 약혼에 이르기까지 기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