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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