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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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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주소,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